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연간 70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삼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지난 1일부터 보건당국은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최대 25% 수준까지 경감된다.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부터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까지 환자의 부담률이 낮아진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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