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3일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의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인 A씨는 지난 2017∼2018년 학부모에게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학원비 4천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액 가운데 3천300여만원을 갚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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