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3월 말까지 2개월간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액은 7천177명 14억7천600만원이며, 단수대상은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로 4천880명(13억5천600만원)에 이른다.

그동안 포항시는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왔으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복합상가와 목욕탕시설 등 전체 체납액의 26%(3억8천700만원)를 차지하는 고액체납업체 21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270-5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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