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군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도군 읍·면 거주자와 전입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농협 대출심사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축(개축·재축 포함)일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다.

상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접수는 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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