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숙박 및 레저, 교통 등 40여개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검색 및 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 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