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월5일부터 5년간 유지
“투기·급격한 지가 상승 차단”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약 169만2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운영되며 올해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유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년 ~ 5년 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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