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0.5∼0.7% 최장 6년 지원

대구시가 젊은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6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다. 대구시는 대출금의 0.5∼0.7%를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지게 된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인터넷지원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청년이 지역에 더 많이 유입되고 둥지를 트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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