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8일 어업을 할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부풀린 어선매도증서 등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9)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1년동안 선박을 구입해 어업을 할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고 대금을 부풀린 어선매도증서 등을 제출해 12억5천만원 상당의 선박 구입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원리금의 일부를 갚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제액이 크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