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을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기준 2137원)로 늘어나면서 주거 급여수급자 가구를 확대한다. 

또 전·월세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7∼9%로 인상(2020년 4급지 기준, 1인 15만8천원, 4인 23만9천원)해 지원하는 등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주거 급여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도 전년 대비 21% 인상해 주택수선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시는 55억7천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 급여수급자 중 3천700여 임차 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자가 주택 소유 240여 가구에 대해 2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한도액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054-840-5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천중 시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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