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낡은건물·장비 교체 등 지원
희망 사업장 내달 6일까지 접수

[상주] 상주시는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영세 소상공인의 낡은 건물 및 시설물의 환경 개선과 장비 교체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증·개축 및 수선 등의 시설개선 분야와 장비·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의 경영안정 분야가 있다.

지원 범위는 시설 개선 15개소, 경영 안정 100개소 정도다.

지원 한도는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로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 경영 안정 최대 200만원이다.

총 예산은 5억원으로 시설 개선 분야 3억원, 경영 안정 분야 2억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가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개선 의지는 있으나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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