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고3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합리적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법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법 교육은 오는 3월 중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유권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8세 선거권 적용과 관련한 학교 혼란 방지 및 각종 사안에 대해 조기 대응코자 교육청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정치활동 금지 관련 학칙 규정의 사문화를 안내하고, 선거법에 저촉하는 교칙의 개정도 권고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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