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여부는 관련 없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구의회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인 A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동차에 현금 100만원을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선 구의원인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동료에게 건넨 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지역사회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선고 형량이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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