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크고작은 건강보험제도들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제도 마련을 위해 개선안들을 발표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들만 간추려 소개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직장가입 적용기준,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대폭 낮아져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올해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자로 조정된다. 기존까지는 월 소정 근로일수가 1개월 중 15일 이상이어야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에 해당했다.

이번 개선안은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취득기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분류에 따라 일반 일용근로자와 건설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직장가입 취득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만 되면 따로 직장가입자 취득기준이 없지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 취득기준에 부합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 및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제도 시행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전까지 첫달 3%, 이후 매월 1%씩 가산해 최대 9%였던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올해부터 첫달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로 바뀐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 전기세나 수도세 등 타 공과금과 비교했을 때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이 높다는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보다 부담이 적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현행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연체금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이 ‘간접’에서 ‘직접’으로 바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형식을 통해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점이 도출됐다.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해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도움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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