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동의안 의회 재상정은 위법’
국토부 입장 ‘임의적 판단’ 왜곡
“지자체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을
시민단체가 폄훼하는 것은 부당”
시민들, 시·의회 올바른 판단 바라

[구미] 구미경실련이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사업 재추진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임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일 도량동 꽃동산공원 반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별도의 지침을 정하지 않고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하는 꽃동산공원 재추진은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재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달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안 부결 뒤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약서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 사안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서는 협약체결을 위한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시장·군수는 행위특례의 요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절차는 지자체가 효율적인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정해 이행하는 절차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항(재상정 여부)은 지자체에서 안건의 내용 및 효력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인 구미시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별도의 지침을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시의회 부결로 무산됐던 중앙공원 선례를 ‘일정한 지침’으로 봐야한다”며 “구미시가 재추진을 위해 시민들을 우롱하는 기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중앙공원의 경우 사업자가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안 부결 뒤 공원개발사업을 재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사업자가 추진하지 않은 것을 무슨 지침인양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또 “협약서 동의안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안한 사항을 시의회에 수용여부를 물어보는 자문과정”이라며 “협약서를 직접 체결하는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입장에 대해 한 시민은 “국토부의 답변과 같이 지자체인 구미시가 내용과 효력 등을 판단해 결정할 사항을 시민단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기만 행정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미래의 구미를 위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해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꽃동산이 개발되면 집값이 폭락하고 교통지옥이 된다고 반대하는데, 그럼 개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지금도 출·퇴근길이 막히는 교통문제가 해결 되는지 한번 되묻고 싶다”고 일침했다.

한편, 꽃동산공원 사업자는 지난 14일 수정된 협약서 동의안을 구미시에 제출했고, 동락공원 사업자도 지난 20일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들 협약서 동의안의 의결여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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