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3천여t을 반입해 이른바 ‘쓰레기산’ 사태를 만들었다. 이 업체는 의성군이 쓰레기를 치우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지난해 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행정대집행 전에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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