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올해 40억 특례보증
업체당 지원한도 최대 3천만원

[상주] 상주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4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한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융자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 업체당 최대 융자금 지원한도는 3천만원이며, 대출 2년 후 3년간 분할상환(또는 2년 후 일시상환)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자도 연 최대 3.5%까지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를 지역 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에 제출하면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상담 문의는 20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으로 하면 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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