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맞이 행사 사용 풍선
수거·처리 불가능 환경오염 유발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로 신고
관행적 범법행위…적발땐 과태료

지난 1일 새해를 맞으면서 풍선을 날린 대구와 경북의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1일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와 관련, 당시 풍선을 날린 전국 지자체·학교·단체 등 64곳을 페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대구시와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달성군, 안동시, 경주시, 영주시 등이 고발당했다. 또 대구 이월드와 대구한의대학교, 풍산업체육회, 청송군산악연맹도 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는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뒤 전혀 관리가 안돼 쓰레기로 볼 수 있다”며 “행사의 형식으로 볼 때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경우는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경우라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때문에 신고가 사실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자체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풍선 날리기와 관련해 무더기 신고한 첫 사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환경오염을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연 행사가 사실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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