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청원경찰 15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 18세 이상(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4월 11일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태권도 등 무도유단자 및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경력자와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취업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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