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소득기준 세분화

올해부터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도 세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은 준공 후 15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공가율이 6개월 넘게 5% 이상일 경우엔 입주자격을 완화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단, 완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선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새롭게 만들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