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100만원 보조

영주시가 영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주] 영주시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

시는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보행관리기, 농업용운반차, 농산물건조기, 휴대용 전동가위 등 450대의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 지원한다.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 논·밭작물 기계화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 50%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심사하며 오는 3월중으로 농기계를 공급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여성농업인과 귀농인, 다문화가정은 심사에서 추가 점수를 받게 된다.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들은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 여성농업인의 증가, 다양한 작목에 필수적인 농작업을 위해 이용율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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