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시군… 24일까지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 등의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내 23개 시·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느는 과일류·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 등이다. 검사 결과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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