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차 기본계획 발표
사이버 따돌림 등 유형 따라 맞춤형교육
가정형 위(Wee) 등 전담 지원기관 늘려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분리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올해부터 학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과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피해학생 지원기관은 현행 48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6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으로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는 우선 그간 일회적으로 실시했던 학폭 예방교육을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연구학교 등에서 시행한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고 올해는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수업은 연간 11차시 편성하도록 하고,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여·체험형 예방활동도 도입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또래 관계를 중재하는 또래상담과 같은 참여형 활동도 도입한다. 아울러 역할극을 통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경찰학교 등을 통한 체험 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학폭 유형에 따라 맞춤형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윤리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동반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과 게임 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도 진행한다.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도 이뤄진다. 학폭 업무담당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피해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학폭 예방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강화에도 나선다.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수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 매뉴얼 개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도 만든다. 이달 내 매뉴얼을 개발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도입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만족할 때 학교장이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단위학교 대상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컨설팅과 학교장 자체해결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오는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 피해학생 지원기관 60곳으로 확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시스템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가정형 위(Wee)와 통학형·기숙형 보호기관 등 지역 여건과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기준 48곳이던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를 올해 52개소로 늘리고,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대한 학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원스톱 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 시 피해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와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

가해학생에 대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선도조치를 빠르게 취할 것을 교육부는 강조했다.

소년법 적용 수준의 중대한 학폭에 대해선 학생전담 보호관찰관과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을 운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학생전담 보호감찰관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교생을 전담하는 인력이다.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폭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가해유형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올해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폭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폭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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