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한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5분께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서 2년 전 이혼 한 아내 B씨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현재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인근을 지나던 버스 기사 2명이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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