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소음 등 환경피해 입었다” 주민들, 사업주·담당공무원 고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포항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석산개발 현장. 이 마을 주민들은 최근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를 이유로 사업주와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포항 호미곶면 석산개발사업<본지 2019년 12월 10일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를 이유로 사업주와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정공방전으로 확대됐다.

포항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마을뒷산에서 시행된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해 포항 호미곶석산개발 반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산지관리법 및 채굴방식 위반, 포항시 산림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산151 일대의 토석채취 및 산지개발로 인해 발생한 경계침범에 관해 꾸준히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더욱이 토석채취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계단식 채굴과 복구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석산개발 사업주의 산지관리법 위반과 채굴방식 위반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참다못한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석산개발 재연장을 반대한다”며 “분진과 소음으로 숱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 및 단속하지 못한 관계당국은 물론, 개발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석산개발 사업은 지난 2010년 1월 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기존 허가기간이 이미 종료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포항시에 사업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연장허가는 오는 28일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재연장 진행 초기에는 기존 면적보다 크게 늘어난 17만906㎡ 규모의 사업 연장 계획을 추진하다 포항시에는 8만251㎡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면적이 축소된 대신 15m 깊이의 지하채굴 허가를 새롭게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반발 등 여론 악화를 감안해 겉으로는 면적을 줄인 것처럼 처리하고, 지하채굴권을 통해 전체 채취량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업주의 꼼수가 눈에 보인다”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청정 동해안 생태환경마저 파괴할 우려가 있는 지하채굴은 절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석산개발사업 적법 유무와 민원사항 해소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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