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닦기 작업실적 허위 보고
참여않은 어민 이름 끼워넣기 등
수억대 보조금 부정수급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명 입건
포항해경, 관리·감독 맡은
수협·포항시 유착 여부 수사

포항시 해안마을 어촌계들이 자연산 미역 포자가 갯바위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갯바위 닦기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해녀들의 작업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포항 58개 어촌계의 전·현직 어촌계장 60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어민 이름을 넣거나 실제 작업 시간보다 부풀려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하게 탄 보조금은 어촌계별로 최소 약 300만원에서 최대 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적발된 어촌계는 포항 전체 어촌계 64곳 가운데 58곳에 달하고 있다.

동해안은 연안오염 등으로 인한 갯녹음화가 가속화하면서 갯바위에 포자가 정착해 자생하는 자연산 미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어민소득 증대 및 바다목장화 사업 등의 일환으로 미역 포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갯바위의 수초를 제거하는 갯바위닦기 사업을 시행해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 어촌계가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시는 어촌계에 연간 보조금 2억∼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 책임자인 어촌계장들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 출입항시스템을 통해 선박이 출항한 상태에서 갯바위 닦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갯바위 닦기에 참여한 어촌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촌계장이 부정수급을 주도한 만큼 어촌계장만 입건하기로 했다.

해경은 사업을 관리·감독한 수협이나 시를 상대로 유착이나 공모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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