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수석 도입 필요성 언급
김현미 장관은 최근 부정 반응
초고강도 대책 여부 관심 쏠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와 사상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지역에 풍선효과를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보류됐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 등과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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