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 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구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때 이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