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관리법’ 시행
책임자 범위 확대·처벌 강화

경북도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 폐기물 방치 및 투기 예방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종전 명의자가 쓰레기 처리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법은 또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반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보관량이 초과해 행정당국이 영업정지나 처리 명령을 해도 업자가 쓰레기를 계속 들여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했다.

불법행위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됐고 불법 폐기물로 얻은 부당 이득액에 대해서는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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