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시 상모동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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