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60)에게 “노조 게시글 논평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자신을 협박 폭행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