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택가·낙동강 둔치 등서
야간 운전자 시야 가린 탓에
최근 인명사고 잇따라 불안
시 “둘로 나눠진 단속시스템에
행정인력마저 부족해 한계” 토로
차고지 공영화제도 도입 등 절실

안동시 낙동강변 주차장에 대형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손병현기자

안동시 일대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도·단속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께 안동시 옥동 은행나무로 노상에서 A씨(45)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15t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일행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께 B씨(58)가 몰던 스타렉스가 같은 장소에 불법 주차된 대형트레일러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C씨(56)가 크게 다쳤다. 또 같은 해 10월 중순께는 안동 낙동강 둔치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대형화물차 옆을 지나던 초등학생 D양(13)이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에 부딪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당시 B양과 승용차 운전자는 불법 주차된 대형화물차에 가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했다.

이처럼 대형화물차 등이 운행 후 정해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노상이나 낙동강변 주차장 등지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안동경찰서 한 관계자는 “대형차 불법주차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면서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변에 주차된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속권을 갖고 있는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이모씨(32·옥동)는 “아파트 주변 도로를 비롯해 노상에 밤샘 주차된 대형차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안동시의 미온적인 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화물차 불법주차를 비롯해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이분화된 단속시스템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낮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밤샘 주차에 경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매번 단속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영업용 화물차(노란 번호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지만, 건설기계(흰색 번호판)는 건설과 소관으로 단속권이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낙동강 둔치에 밤샘 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 불편이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 없이는 대형차량의 등록이 불가’하다. 하지만 차고지 마련을 못 한 대형차 운수업자들은 대부분 허위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등록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신고내용에 대한 현장검증은 거의 없어 관할부서에 대충 작성해 눈속임을 해도 알지 못한다”면서 대형차 불법주차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형차 차고지를 공영화하는 제도를 도입과 함께 일원화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안동시가 지난해 화물차와 관광버스에 대한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40여 건 내외로 대부분 지도·계도에 그쳤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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