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해 실시하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중앙선관위도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민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도입된 선거연령 하향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부작용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19세가 돼야 선거권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였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불가피한 변화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도 만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56만 명 가량 늘어나고, 이 가운데 10% 정도는 당장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8세의 연령대 대다수 학생들은 입시교육에 매몰돼 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을 갖기에는 정보도 태부족하고 사고력도 여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교육기회도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일선 학교에는 정치편향으로 곧잘 문제를 일으키는 전교조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편향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현안, 정치 이슈에 대해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주장의 옳고 그름, 공약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육현장이 죽기살기식 이념 논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서둘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