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3곳에서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를 밟고 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국당이 만든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비례민주당’이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는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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