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미세먼지줄이기’ 속도
7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후경유차 저공해 대책이 추진된다.

대구환경청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에 국비 350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대구 200억원, 경북 150억원 등 국비 350억원이다.

세부사업은 20년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등 모두 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사업 주관은 지자체에서 맡는다.

대구환경청은 올해 7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운행제한이 면제되는 등 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대구·경북의 운행 제한 지역은 대구 전역 및 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안동, 영천, 상주 등 경북 8개 시·군·구이다. 신청은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하면 되고, 노후경유차(5등급)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 사이트(http://em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저공해조치 참여도가 높아져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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