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미세먼지줄이기’ 속도
7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대구환경청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에 국비 350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대구 200억원, 경북 150억원 등 국비 350억원이다.
세부사업은 20년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등 모두 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사업 주관은 지자체에서 맡는다.
대구환경청은 올해 7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운행제한이 면제되는 등 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대구·경북의 운행 제한 지역은 대구 전역 및 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안동, 영천, 상주 등 경북 8개 시·군·구이다. 신청은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하면 되고, 노후경유차(5등급)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 사이트(http://em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저공해조치 참여도가 높아져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