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사와 사이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L은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

A. 원칙적으로 계약은 대등한 협상능력을 갖춘 쌍방이 합의 하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위에서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우월한 협상능력을 갖춘 사업자 일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에 고객이 서명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고객은 나중에 어떤 부당한 계약 내용을 발견하나, 이미 서명하여 동의한 것 아니냐는 반박에 놓이게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보아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있다.

첫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워야 하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약관법 제3조)

둘째, 약관은 공정하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

셋째,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이외에도 약관법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기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약관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부득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법에 따른 구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