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울릉도~독도를 운항하는 씨스타 3호
묵호~울릉도~독도를 운항하는 씨스타 3호

울릉도 등 도서지방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의 안전관리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여객선 안전관리자 처벌을 강화하 등 여객선 안전관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선 선장이나 선원, 안전감독관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는. 지금까지 선박 운항관리자의 지시를 어기고 폭력을 쓴 남성.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다.
 
철도 종사자나 비행기 기장의 직무상 지시를 어기거나 이들을 폭행하면 10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버스, 택시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유독 선박만 가중처벌 조항이 없었다.
 
지금까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징역까지로 처벌이 세진 것이다.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보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빠르면 3주 뒤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로, 올해 하반기에는 바뀐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강릉․묵호~울릉도 4척, 울진후포~울릉도 1척, 포항~울릉도 3척 등 모두 4개 노선에 8척이다. 또 울릉도~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7척이 운항하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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