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본인부담금 90%까지
신선배아 시술비 110만원으로

경북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난임부부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월 854만9천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고 배아 동결비, 착상 보조제 및 유산 방지제 등에 대해서도 가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작년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에서는 난임 시술 건수가 2018년 566건에서 지난해는 3천331건으로 늘었다. 임신성공은 2018년 206명에서 지난해는 91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경북의 출생아 1만6천79명 가운데 546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출생했다.

도는 자체 사업으로 경북도한의사회와 협력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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