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오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며, 3월 납부 시는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공제된다.

2019년 12월 기준 달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13만 여 대로 이 중 27% 정도가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납부하거나 달성군 징수과 자동차팀에 전화(053-668-2401∼4)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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