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올해부터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먼저 시행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된다.

시는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맞춰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방문신고 시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고,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납부서를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5월 종합·퇴직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한 달 이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2년간 면제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소득세 담당으로 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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