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24시간체제 구축

대구본부세관은 10일부터 27일까지 ‘설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상시 통관 및 신속한 관세환급 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고, 지역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설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고,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으로 신속하게 통관할 예정이다.

또, 근무시간 내에서만 허용 임시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방지를 위해 설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명절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한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특별통관지원 기간에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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