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소 등 747곳 대상
23일까지 제조·유통 불법 단속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