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13~23일 설 명절 맞아
제수용품 집중… 적발땐 과태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와 돔류 등이며,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이 투입되며,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벌인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품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기간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