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후진술서 혐의 부인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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