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외국근로자도 혜택

[영덕] 영덕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8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해사망부터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까지 총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 (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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