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입지원금 확대 시행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6개월 이상 거주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찾아가는 이동 전입신고창구를 운영해 학생들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