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가 올해부터 영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대학생,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높인다. 이 시책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입지원금 확대 시행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6개월 이상 거주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찾아가는 이동 전입신고창구를 운영해 학생들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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