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교육급여 학부모 부담 줄고
원하는 과목은 신청으로 수업 듣는다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다양한 교육계 구조적 변화가 예정돼 있다. 교육복지 확대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을 맞아 교육계 주요 이슈를 짚어봤다.

올해 고2까지 무상교육 포함
내년에는 고1까지 확대키로

□ 학생 1인당 158만원 지원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올해 2학년까지 무상교육 범위가 넓어진다. 자사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약 158만8천원을 지원한다. 올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고 2∼3학년은 약 8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가계별로 월소득이 약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고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 51곳 시범운영
2025년부터 본격 시행 나서

□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수업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학점제 도입이 계기다. 과목별로 수업을 편성해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우선 마이스터고 51곳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전체 고교 과정에 본격 시행한다.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1학점당 수업량은 16회다. 일부 연구·선도학교에서 운용하는 이수학점 204학점, 수업량 17회를 올해부터 줄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필요한 교사·강사 수급과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추진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 자사고 일괄 폐지 추진 본격화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는 사안도 있다.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게 자사고 폐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일괄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수렴 최종일인 지난 6일 이후 자사고 측은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고교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

총선 투표권 대상 6만여 명
선거 교육자료 보급키로

□고3 투표권… 교내 참정권 교육

학교에서의 선거교육도 화두다. 지난달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수만 6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생애 첫 선거를 돕기 위한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