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의 대표 효도시책인 목욕권이 올해부터 목욕·이용·미용·세탁까지 가능한 노인건강증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8일 시에 따르면 그간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목욕장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용업소를 확대해 목욕장업소에 이어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영주온천랜드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1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연간 12매(월 1인 1매)를 지원한다.

한 매당 보상액(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각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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