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병 스틸병·맥락막 결손 등
91개 추가… 총 1천14개로 확대돼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확대되면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의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표 참고>

확대 정책으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91개가 추가돼 총 1천14개로 늘어난다. 총 혜택 인원은 약 2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원인 불명의 고열이나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인 ‘성인발병 스틸병’, 시력을 잃게 되는 ‘맥락막 결손’등이 포함됐다.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희귀질환 진단요앙기관을 추가 지정,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