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가족 극단적 선택 사건
정부·지자체 등 사회 무관심 탓
복지연합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장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정부가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었지만 대구시와 북구청 등은 “이들 일가족이 소득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현행 복지법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 일가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차량을 재산으로 잡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원인이었다. 실제로 북구 일가족은 지난 3월 정부 소득조사 당시 차량 3대(시가 1천300만원 상당)를 가졌고 부인 월급은 200만원으로 지원 범위를 벗어났다. 반면, 북구 일가족의 가계는 궁핍했다. 남편은 10여년 전 사업실패로 수입이 전혀 없었고 부인 역시 숨지기 2개월 전 실직을 했다.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해 1억5천만원 가량의 빚도 가졌다.

복지연합은 이에 대해 “빈곤층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역사회는 사건 발생 때마다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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