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입법예고 종료에
전국 외고 16곳 공동변호인단
“교육 자율성·전문성 훼손행위”
교육부에 폐지 반대의견 제출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방침’을 밀어붙이면서 해당 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사립 외고들은 “폐지 땐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16개 사립 외고가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외고 폐지가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양성 교육의 잔재”라는 주장도 펼쳤다.

교육부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 존치하면서 외고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과 영재와 문과 영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에도 국민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외고가 사라지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교육 다양성이 결여돼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선택하고, 우수 학생들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고가 처음 설립된 80년대에도 강남 8학군 집값 문제가 심각해 서울 6개 외고를 비강남 지역에 분산했다는 것이다.

외고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예고 기간은 6일로 종료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외고·자사고·국제고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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